주한미국대사관은 예외적 상황을 주장하는 I-130 현지 접수 요청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사관에 서류를 임의로 우편 발송하거나 예약 없이 방문하는 방식으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대사관 이민비자 부서의 현재 안내에 따라 현지 접수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실무상 준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긴급성을 설명하는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거주기간, 미국 발령일, 근무 시작일, 가족이 일반 절차를 기다리기 어려운 이유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둘째, 시민권 증명과 한국 거주 증빙, 발령서, 가족관계 자료를 첨부합니다.
셋째, 대사관이 현지 접수를 승인하면 안내받은 방식에 따라 I-130과 관련 증빙 및 수수료를 제출합니다.
넷째, I-130이 승인되면 이민비자 신청자는 DS-260, 신체검사, 경찰·가족관계 서류 및 재정보증 자료를 준비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다섯째, 인터뷰에서 혼인관계의 진정성, 입국 부적격 사유, 재정보증과 미국 내 거주지 요건을 심사받습니다.
DCF가 승인돼도 이민비자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I-130은 가족관계를 심사하는 청원이고, 실제 비자 단계에서는 범죄기록, 불법체류, 허위진술, 재정능력과 공적부조 관련 요소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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