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국 요원들이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을 걸어가고 있다.
미국에서 28년 동안 합법적으로 살아온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시카고 오헤어공항에서 구금돼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영주권자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메이카 국적의 데이턴 안드레 린지는 지난 2월 28일 휴가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오다가 세관국경보호국(CBP)의 2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그의 영주권카드가 만료돼 있었고 과거 범죄기록이 확인돼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도 자신이 영주권자라고 주장하며 추방재판을 진행 중이므로, 아직 추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영주권카드가 만료됐다고 영주권 신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카드는 영주권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만료된 카드를 가지고 여행하면 항공기 탑승이나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카드 만료만으로 추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신청 중이라면 만료된 카드와 유효기간 연장 내용이 적힌 I-90 접수통지서를 함께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임시 I-551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과거 범죄기록입니다.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해외여행 후 돌아올 때 새로운 입국 신청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상 일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180일을 넘겨 해외에 체류했거나,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출국 후 불법행위를 했거나, 특정 범죄를 저질렀거나, 추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입국 신청자로 간주돼 입국 부적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법 212(a)(2)에 해당하는 범죄가 문제되면 짧은 해외여행 후에도 공항에서 과거 기록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방임 관련 유죄판결은 영주권자에게 별도의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이름에 ‘가정폭력’이 붙었다고 자동으로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된 주법 조항의 구성요건, 피해자와의 관계, 유죄 인정 방식, 판결일과 형량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교통위반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과속이나 주차위반만으로 영주권자가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무면허 반복 운전, 도주, 허위 신원 사용처럼 다른 범죄 요소가 결합돼 있거나 여러 차례 법 위반이 반복됐다면, 보석심리에서 도주 위험이나 법규 준수 태도를 평가하는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석을 허용할지 여부와 실제 추방 사유가 성립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장기간 미국에 살았거나 과거에 문제없이 여러 차례 재입국했다는 사실도 앞으로의 안전한 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전 입국 때 발견되지 않았던 기록이 새로운 정보 공유나 심사 강화로 확인될 수 있고, 과거 CBP가 입국을 허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가 이후 추방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항에서 CBP에 구금됐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을 즉시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포기 여부나 추방 가능성에 다툼이 있다면 통상 이민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공항에서 압박을 받더라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영주권 포기서인 I-407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영주권 신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이민판사의 심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나 체포 이력이 있는 영주권자는 출국 전에 반드시 사건별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전 일이다”, “경범죄였다”, “기각됐다”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체포기록, 공소장, 유죄판결문, 형 집행 완료 기록과 판결 취소 자료를 확보해 이민법상 결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전에는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과 I-90 연장통지서, 여권, 미국 거주 증빙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해외에 머물렀거나 범죄·보호명령·추방재판 기록이 있다면 출국 자체가 잠재돼 있던 이민 문제를 다시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주권자도 언제든 추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영주권은 시민권과 달리 특정 범죄나 이민법 위반으로 잃을 수 있는 신분입니다. 미국에서 살아온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 판결의 정확한 내용과 현재 적용되는 이민법입니다. 오래된 기록일수록 출국 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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