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 개인정보도 이민단속에 활용되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운전면허 정보를 전국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기로 하면서 이민자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정보가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걱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6~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주 차량등록국(DMV)이 전국 운전자 정보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반영했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DMV는 미국자동차관리협회(AAMVA)가 운영하는 주 간 운전면허 정보 확인 시스템(SSVS)과 전국 운전자 기록 조회 시스템(SPEX)을 통해 다른 주와 운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방의 REAL ID법을 준수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전국 정보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발급한 REAL ID가 공항 보안검색 등 연방 신분확인 절차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AB 60 법에 따라 서류미비 이민자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100만 명이 넘는 이민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당시 제공한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연방기관의 접근 대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가 간접적으로라도 ICE(이민세관단속국)나 다른 연방기관의 단속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DMV 정보는 주법에 따라 보호되며, 무분별하게 연방기관에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연방 법원의 적법한 영장이나 법률상 요구가 있을 경우 정보 제공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이민 단속이 공개적인 대규모 급습보다 데이터 분석과 행정정보 활용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기록뿐 아니라 세금, 금융, 의료, 각종 행정정보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민자 사회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DMV가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 정보가 자동으로 ICE에 제공되거나, 이번 시스템 연계만으로 이민당국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 간 운전면허 진위 확인과 중복 발급 방지를 위한 행정 시스템 구축이 주된 목적이며, 개인정보 제공 범위는 연방법과 주법의 적용을 함께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화되는 연방 이민 정책과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고려하면, 이민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되고 활용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관련 시행 지침과 정보 보호 장치가 어떻게 마련될지에 따라 이민자 사회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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