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연방 법원 판결로 이민 신청 중단 정책 흔들려…신청자 “심사받을 권리” 확인
미국 연방 법원이 또다시 미국 이민국(USCIS)의 이민 혜택 신청 중단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취업허가서(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신청 처리 중단이 문제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지방법원의 버지니아 드마키(Virginia DeMarchi) 치안판사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15개국 출신 외국인 13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USCIS가 I-765 취업허가 신청서 처리를 재개하도록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른바 ‘고위험 국가’ 39개국 출신 신청자들의 취업허가, 영주권, 시민권, 망명 등 각종 이민 혜택 심사를 사실상 중단한 정책에 대한 또 하나의 사법적 제동입니다.
법원은 USCIS가 신청서를 무기한 보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드마키 판사는 USCIS가 이민 신청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심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행정절차법(APA)에 따른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장한 “정책은 내부 지침에 불과해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취업허가 승인 여부를 넘어섭니다. 법원은 신청자들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신청 자체를 무기한 중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 USCIS는 각 신청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승인 또는 거절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보류 상태로 둘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명령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미국 대학 유학생의 OPT 및 기타 취업허가 신청자, 망명 신청자, 영주권 신청자, H-1B 등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 EAD) 등 I-765 취업허가가 필요한 수많은 비시민권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취업허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생계와 신분 유지에 직결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의 ‘Dorcas International Institute of Rhode Island v. USCIS’ 사건과도 같은 흐름을 이어갑니다. 당시 존 맥코넬 연방판사는 USCIS가 39개국 출신 신청자들의 영주권, 취업허가, 시민권 및 망명 신청을 일괄 중단한 정책을 무효화하며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법률상 권한을 넘어선 조치를 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항소가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처리 중단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산호세 판결 역시 이러한 법원의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모든 신청자의 취업허가 발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USCIS는 앞으로도 개별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승인 또는 거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는 ‘무기한 보류’가 아니라 ‘심사 후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방 법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가운데 절차적 적법성을 충족하지 못한 정책들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부는 국가안보와 강화된 신원심사를 이유로 항소를 이어가고 있어, 최종적인 법적 결론은 연방 항소법원과 대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취업허가 지연으로 직장을 잃거나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수많은 신청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즉각적인 승인보다도 ‘심사를 받을 권리’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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