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영주권 신청 동결에 제동…“심사는 해야 한다”

알제논 L. 마블리(Algenon L. Marbley)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월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제한 조치 대상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 허가, 영주권 및 기타 이민 혜택 신청 절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외국인 2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영주권과 취업허가 등 이민 혜택 신청을 사실상 중단했던 정책에 대해 연방 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영주권을 자동으로 승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신청서를 무기한 보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하이오 연방지방법원의 알제논 L. 마블리 판사는 여행 제한 대상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영주권(I-485), 취업허가(I-765), 여행허가(I-131) 등 이민 혜택 신청이 중단된 외국인 2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USCIS가 해당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고, 특히 취업허가 신청은 30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국적만을 이유로 신청서를 무기한 동결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블리 판사는 원고들이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영주권과 각종 이민 혜택을 신청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병원 약사, 간호사, 암 연구원, 대학 교수 등 미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청자들을 단순히 특정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심사하지 않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판사는 국가안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법심사가 배제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안보는 정부가 고려할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신청을 무기한 보류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정부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그러한 정책을 시행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는 별도로 심사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이 비슷한 USCIS 정책을 무효화한 데 이어 나온 또 하나의 결정입니다. 당시 법원 역시 특정 국가 출신 신청자의 영주권, 취업허가, 시민권, 망명 신청 심사를 중단한 정책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이어 나온 두 건의 판결은 연방 법원이 이민 혜택 심사 중단 정책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영주권이나 취업허가를 자동으로 승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USCIS는 기존 이민법에 따라 각 신청자의 자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점은 ‘무기한 대기’라는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청자는 최소한 심사 결과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최종 판단은 연방 항소법원이나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관련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이민정책에서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심사를 강화할 수 있지만, 법률이 정한 절차 자체를 무기한 중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민 신청자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그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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