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위장결혼을 한 한국 국적 남성이 영주권 취득 후 14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 절차에 회부되면서, 미국 이민당국의 결혼 사기 단속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미국 이민국(USCIS)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송정훈(49) 씨는 괌 출신 미국 시민권자와 허위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돼 연방지방법원에서 비자 사기 혐의로 보호관찰 1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형사 처벌과 함께 이민당국의 추방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2011년 결혼한 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I-130)을 신청하면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허위 진술했고, 이를 근거로 2012년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2014년에는 조건부 영주권 해지를 위한 I-751 공동청원에서도 동일한 허위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 산하 사기탐지 및 국가안보국(FDNS) 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결혼 전후 어느 시점에도 실제 부부로 함께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들은 2018년 이혼했고, 장기간의 수사를 거쳐 형사 기소와 유죄 판결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심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USCIS는 제출된 신청서, 인터뷰 내용, 주소 기록, 세금 신고, 공공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장기간 비교·분석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영주권 취득 후 수년이 지난 사건도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FDNS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FDNS는 단순한 서류 심사 기관이 아니라, 허위 결혼, 허위 고용, 신분 사기, 허위 경력 등 이민 사기 전반을 조사하는 전문 조직입니다. 필요하면 HSI 등 연방 수사기관과 공동 수사를 진행하며, 형사처벌과 추방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미국 이민법이 인정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진실한 혼인(Bona Fide Marriage) 입니다. 실제 혼인생활이 존재하지 않거나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결혼은 이민 사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조건부 영주권은 물론 정식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사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결혼이민 심사에서도 공동 거주 여부, 공동 재산, 공동 금융기록, 세금 신고, 자녀 양육, 일상생활의 실질적인 증거 등을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민 사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영주권 박탈과 추방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제도는 진실한 신청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허위 신청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모든 신청자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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