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외국 임산부 미국 입국 제한 검토…원정출산 차단 대안 될까?

연방대법원이 출생지주의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방안은 원정출산(Birth Tourism)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임산부의 미국 입국을 더욱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톰 호먼 국경 담당 책임자 등과 함께 백악관에서 후속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출산이 임박한 외국인 임산부의 미국 입국을 보다 강력하게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위헌으로 무효화된 상황이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헌법을 직접 변경하는 대신, 원정출산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미국 정부는 이미 원정출산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2020년부터 관광비자(B-1/B-2)를 이용해 미국에서 출산하려는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출산 목적 방문이 의심될 경우 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원정출산 알선업체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허위 목적의 비자 신청이나 출산 관광을 조직적으로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 및 이민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임산부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는 정책은 아직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행정부 내부에서 검토되는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수준이며,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 이민법과 헌법, 차별금지 원칙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25만 명 정도의 자녀가 이민 신분이 불안정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순수한 원정출산 사례는 이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정출산만 제한하더라도 출생시민권 대상자를 크게 줄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합법적인 임신과 원정출산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H-1B, L-1, E-2, F-1 등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중 자연스럽게 출산하는 경우는 원정출산과 구별됩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여전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원정출산 방지 입법, 비자 심사 강화, 입국심사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시민권 자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이를 제한하려는 새로운 정책 역시 강한 법적 검토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합법 체류자나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현재의 법적 권리와 향후 정책 변화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시민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행정부가 이를 행정명령만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한 비자 신청과 입국심사는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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