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은 유지됐지만…트럼프 공화당, ‘원정출산 차단’ 입법 추진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출생시민권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출생시민권을 둘러싼 논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헌법 개정보다는 입법과 행정조치를 통해 출생시민권의 적용 범위를 사실상 제한하려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출생시민권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국가에 매우 불행한 결정”이라며, 연방의회가 즉시 관련 입법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헌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법률을 통해 제한할 수 있는 부분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헌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입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출생시민권 제한과 관련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입법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이 이른바 ‘원정출산(Birth Tourism)’ 문제입니다. 이미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시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출산 관광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며, 향후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원정출산에 대한 단속은 입법 이전부터 행정부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해외 미국대사관과 영사관에 미국에서 출산하여 자녀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주된 방문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B-1/B-2 관광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입국을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출산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임산부에 대해 방문 목적, 체류 계획, 의료비 부담 능력, 귀국 항공권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도 원정출산 알선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미국 내에서 출산 관광을 조직적으로 알선하거나 허위 비자 신청을 도운 업체들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것처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자체는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이나 행정명령만으로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입법이 추진되더라도 그 대상은 출생시민권 자체보다는 비자 남용, 원정출산 알선, 허위 진술 등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을 포함한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들에게도 이번 논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했다고 해서 부모의 이민 신분이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영주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부모를 가족초청할 수 있는 것은 자녀가 만 21세가 된 이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국 시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출산은 법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수 있으며, 비자 심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출생시민권을 유지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원정출산과 비자 남용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미국 이민정책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유지하되, 이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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