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REAL ID 규정 변경…비자 소지자 운전면허 발급에 숨은 함정

텍사스주가 REAL ID 규정 준수를 이유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발급 기준을 바꾸려 하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비자 소지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텍사스 공공안전부(DPS)는 외국 여권에 부착된 미국 비자가 만료된 경우, 더 이상 이를 주요 신원 증명 서류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 규정은 유효한 I-94를 함께 제시할 경우, 유효하거나 만료된 미국 비자가 부착된 외국 여권을 주요 신원 증명 서류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DPS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텍사스 행정규칙 37 TAC §15.24에서 “또는 만료된(or expired)”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비자 스탬프가 반드시 유효해야 한다는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7월 26일입니다.

문제는 비자 스탬프의 만료와 합법적 체류 신분의 만료가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비자는 기본적으로 미국 입국을 신청하기 위한 여행 서류입니다. 일단 미국에 입국하면 체류 가능 기간은 일반적으로 I-94에 의해 결정되며, USCIS는 새로운 비자 스탬프 없이도 체류 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 L-1, O-1, F-1 등으로 합법 체류 중인 사람이 비자 스탬프만 만료된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텍사스주는 합법적 체류 여부를 연방 SAVE 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체류 자격이 아니라 “신원 증명”입니다. 즉, 신청자가 유효한 여권, 최신 I-94, 승인된 I-797, 사회보장번호, 텍사스 거주 증명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도,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 신청 단계에서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위험한 사람들은 텍사스로 새로 이주하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입니다. 다른 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텍사스에서는 타 주 면허증이 주요 신분증이 아니라 보조 서류로만 취급될 수 있습니다. EAD가 없는 H-1B, L-1, O-1, F-1 등 일부 비자 소지자는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텍사스로 이주하면, 합법 체류 중임에도 운전면허 발급을 위한 신원 증명 방법이 사실상 막힐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비자 스탬프가 유효할 때 텍사스 운전면허증이나 주 신분증을 미리 발급받는 것입니다. 일단 텍사스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받으면, 만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텍사스 신분증은 주요 신원 증명 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텍사스 면허증은 만료 전에 반드시 갱신하고, 최소한 만료 후 2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규정 변경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일하고 세금을 내며 텍사스에 거주하는 비자 소지자들이 운전면허를 받지 못해 출퇴근, 자녀 등하교, 병원 방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원과 체류 자격을 연방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비자 스탬프 만료만으로 면허 발급을 막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텍사스 DPS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중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비자 소지자와 고용주, 학교, 지역사회는 2026년 7월 26일 전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이메일 DLDrulecomments@dps.texas.gov 로 보낼 수 있으며, 제목은 “Comments on Proposed Amendment to 37 TAC § 15.24”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소지자에게 운전면허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활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번 텍사스 REAL ID 규정 변경은 합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서류 관리와 갱신 시기를 놓치면 일상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이민 신분뿐 아니라 운전면허와 신분증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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