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영주권 정책, 무엇이 달라졌고 누가 영향을 받나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USCIS 정책 메모(PM-602-0199)는 미국 이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I-485) 신청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메모의 핵심은 미국 내 신분조정이 신청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USCIS가 개별 사건별로 재량을 행사해 허용하는 “예외적 구제(Extraordinary Relief)”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발표 직후에는 많은 언론과 이민 전문가들이 사실상 대부분의 신청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 영사관 수속(Consular Processing)을 하도록 만드는 정책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메모에는 해외 영사관 절차가 원칙이며 미국 내 신분조정은 예외적 절차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 취업이민 신청자, 유학생, H-1B 전문직 종사자 등 수십만 명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토안보부(DHS)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정책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법과 정책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숙련 전문직 근로자나 법을 준수한 신청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일부 I-485 인터뷰에서는 심사관들이 신청자들에게 “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가”, “왜 본국에서 영사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가”와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재량심사 과정에서 미국 내 신분조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측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심사가 진행됐지만, 이제는 신청자의 체류 이력, 미국 가족관계, 경제적 기여도, 공공부조 이용 여부, 이민법 준수 여부 등이 더욱 폭넓게 검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비자 오버스테이 기록이 있거나 본국 귀국 시 재입국 금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신청자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영사관 수속으로 전환될 경우 일부 신청자는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 규정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정책은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이번 메모가 수십 년 동안 운영돼 온 신분조정 제도의 취지와 의회의 입법 의도를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 중인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I-485 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 미국 내 신분조정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미국 내 영주권 승인에 대한 긍정적 재량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법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와 철저한 준비가 여전히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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