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영주권 길 막는 새 정책, 합법 이민에 대한 도전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영주권 심사 관련 정책은 미국 이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새 정책의 핵심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예외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는 본국에 돌아가 미국 영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이민제도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외국인이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자격을 갖추게 되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십 년 동안 발급된 영주권의 상당수는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신청자들에게 승인되었습니다. 유학생,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 주재원,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번 정책이 가져올 현실적 파장입니다. 미국 내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영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국가별 영사관 적체 상황에 따라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결과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신청자들의 경우 사실상 본국 귀환 자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쟁이나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국가 출신들은 귀국이 위험할 수 있으며, 미국과 외교 관계가 제한된 국가의 경우 영사관 이용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여행 제한이나 비자 발급 중단 조치의 영향을 받는 국가 출신들은 본국에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적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이민법 제245조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가 정책 메모만으로 미국 내 영주권 절차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은 의회가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부는 이민제도의 남용을 막고 법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오랫동안 합법 이민자들의 기여를 통해 성장해 왔으며, 기업과 병원, 연구기관들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영주권 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합법 이민의 문턱을 높이는 것이 과연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추가 정책 변화가 주목되지만, 현재로서는 수많은 영주권 신청자와 가족들이 불확실성과 불안 속에서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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