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원하십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신분조정(AOS) 재량심사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USCIS 정책 메모(PM-602-0199)를 계기로 미국 내 영주권 신청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해석이 확산되면서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가족초청 신청자들 사이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제도인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I-485)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USCIS가 신분조정을 바라보는 시각과 심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1952년 이후 두 가지 영주권 취득 경로를 인정해 왔습니다. 하나는 해외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Consular Processing)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신분조정(AOS)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시민권자의 배우자, 취업이민 신청자, 난민·망명자 등 수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USCIS 메모는 신분조정을 “행정적 호의(Administrative Grace)”이자 “재량적 구제(Discretionary Relief)”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USCIS가 개별 사안별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특히 USCIS 대변인은 “특별한 예외적 상황이 아닌 한 본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만 이후 추가 설명에서는 미국 경제와 국가이익에 기여하는 전문직 종사자나 상당한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은 계속 미국 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떤 비자 소지자가 영향을 받는지, 어떤 경우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기존 접수자에게까지 적용될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이미 일부 USCIS 심사관들이 신청자들에게 “왜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신분조정 심사 과정에서 재량심사가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반면 보수 성향 전문가들은 이번 메모가 새로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법규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신분조정 자체가 원래부터 재량적 제도였으며, 단지 최근 수년간 느슨하게 적용되던 기준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공포나 성급한 판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신분조정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취업이민 신청자, 상당수 가족초청 및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계속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단순히 자격 요건 충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신분 유지 기록, 세금 보고, 범죄 기록 유무, 공공부조 사용 여부, 미국 경제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 재량심사 요소들이 더욱 중요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재 I-485를 준비 중이거나 계류 중인 신청자라면 자신의 케이스가 새로운 심사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전문가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은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이 금지된다”가 아니라, “미국 내 영주권 신청에 대한 재량심사가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영주권 심사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뿐 아니라, 왜 USCIS가 신청자에게 재량적으로 영주권을 허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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