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신분조정 메모, 대부분 미국 내 영주권(I-485) 가능

미국 이민국(USCIS)이 지난 5월 22일 발표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관련 정책 메모로 인해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많은 이민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미국 안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내 영주권 신청(I-485)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번 정책 메모의 핵심은 미국 내 신분조정을 “특별한 구제수단(extraordinary relief)” 또는 “행정적 은혜(administrative grace)”로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USCIS는 미국 내 영주권 취득이 신청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정부의 재량에 따라 허용되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영주권 승인 자체는 원래부터 USCIS의 재량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법적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메모는 신분조정을 보다 엄격한 재량 심사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정책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가족초청,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접수되는 신청서뿐 아니라 현재 계류 중인 I-485 신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회가 제정한 이민법 245조는 여전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미국 내 신분조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485 제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긍정적인 요소가 더욱 중요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류신분을 성실히 유지했는지,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미국 사회에 기여한 내용이 있는지, 가족관계와 지역사회 활동은 어떠한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죄기록, 음주운전(DUI), 허위진술, 체류위반 등의 부정적 요소는 이전보다 더 큰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최근 3년 이상의 세금보고서, 재직증명서, 고용주 추천서, 학력 및 자격증명서, 봉사활동 기록, 수상 경력, 가족과 지인의 진술서 등 긍정적인 요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주권 승인 시점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I-485가 거부될 경우 체류신분이 없는 신청자는 추방재판 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으며, 체류신분 유지 여부 자체도 재량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메모가 향후 법적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분조정을 예외적 구제수단으로 규정한 해석이 이민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APA)에 따른 정식 규칙 제정 절차 없이 정책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불안에 휩쓸리기보다 자신의 영주권 케이스를 보다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한 심사 기준이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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