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망명신청도 ‘추방 직행’…트럼프, 망명심사 대수술 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일부 사건은 인터뷰 없이도 신속히 거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새 방안은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을 신청한 경우, USCIS 심사관이 별도 인터뷰 없이 신청을 기각하고 곧바로 이민법원 추방 절차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이민법상 망명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중대한 질병, 잘못된 법률 조언, 미성년자 보호 문제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새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신청자가 왜 1년 기한을 넘겼는지 직접 설명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망명 적체 해소와 제도 악용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USCIS에는 지난해 가을 기준 약 150만 건의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이며, 이민법원 전체 미결 사건 330만 건 중 약 230만 건이 망명 관련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망명 제도 접근 자체를 좁히는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합법 비자로 체류하다가 본국 상황 변화나 개인 사정으로 뒤늦게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망명 신청자는 1년 기한, 예외 사유 증빙, 입국 기록, 체류 신분 변화, 박해 근거 자료를 훨씬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망명은 더 이상 “일단 신청하고 나중에 설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접수 단계부터 추방 절차로 연결될 수 있는 고위험 절차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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