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한발 물러서나… 미국 내 영주권 수속 대부분 유지 전망
지난 5월 미국 이민국(USCIS)이 발표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관련 정책 메모는 미국 내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해당 메모는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를 “예외적인 구제수단(extraordinary relief)”으로 규정하며, 영주권은 원칙적으로 해외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가 정상적인 경로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표 직후 이민사회에서는 미국 내 영주권 신청(I-485)이 사실상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특히 H-1B, L-1, F-1, E-2 등 각종 비이민비자 소지자와 취업이민, 가족초청 이민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안보부(DHS)가 추가 성명을 통해 정책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달라지고 있습니다. DHS는 이번 지침이 새로운 법이나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재량권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상당한 자격과 미국 경제 또는 국가이익에 기여하는 외국인들은 계속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설명은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미국 내 영주권 수속 자체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만 USCIS 심사관들이 케이스별 재량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신청자들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 소지자들로 평가됩니다. 이들 비자는 원래부터 이민 의도(Dual Intent)를 인정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 내 영주권 수속의 정당성을 설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특히 장기간 동일 고용주와 근무해 왔고 세금보고와 신분 유지 기록이 명확한 경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B-1과 EB-2 취업이민 신청자, 그리고 투자이민(EB-5) 신청자들 역시 미국 경제와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계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 신분조정이 계속 허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F-1 유학생, J-1 교환연수, B-1/B-2 방문비자 출신 신청자들은 보다 까다로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비자로 입국한 후 신분변경을 거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왜 미국을 떠나지 않고 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군은 오버스테이, 체류신분 위반, 허위진술, 범죄기록, 음주운전(DUI) 등 부정적 요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재량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 해외 영사절차를 요구받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결국 최근 DHS의 설명은 “미국 내 영주권 수속은 계속 가능하지만 심사는 더욱 엄격해진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신청자들은 이제 단순한 자격요건 충족을 넘어 자신이 왜 미국에 계속 머물며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할 준비까지 해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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