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해명에도 남은 숙제… 영주권 심사에서 재량권이 커진다.

최근 미국 이민사회는 미국 이민국(USCIS)이 발표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I-485) 관련 정책 메모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해당 메모는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예외적 구제 조치(extraordinary relief)”이자 “행정적 은혜(administrative grace)”라고 표현하면서, 신분조정이 신청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이민국의 재량에 따라 허용되는 절차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표 직후 이민 변호사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H-1B, L-1, E-2, F-1 등 각종 비이민비자 소지자들과 인도적 체류허가(Parole) 신분자들이 앞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 영사절차(Consular Processing)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확산됐습니다.

실제로 메모의 표현은 매우 강경했습니다. 미국 내 신분조정은 예외적인 혜택이며, 원칙적으로는 해외 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발급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국토안보부(DHS)는 지난주 추가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DHS는 “대부분의 합법적이고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정책은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량적 혜택을 받을 자격이 부족한 일부 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DHS의 설명대로라면 미국 내 신분조정 제도 자체가 폐지되거나, 모든 신청자가 반드시 해외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존 영주권자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현재 미국 내에서 적법하게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인 상당수 신청자들도 계속해서 신분조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 변화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앞으로 USCIS는 단순히 자격요건 충족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을 만한 긍정적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더욱 면밀히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범죄기록, 체류위반, 허위진술, 공공안전 문제 등 부정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재량권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신호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현재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는 신청자들은 지나친 불안에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보다 더욱 철저한 서류 준비와 신분 관리가 요구되는 시기에 들어섰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핵심은 미국 내 신분조정 제도가 유지되느냐가 아니라, USCIS가 그 재량권을 실제 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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