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영주권 수속 계속 허용 가능성이 높은 대상

트럼프 행정부의 USCIS 정책메모 PM-602-0199 이후 미국 내 영주권 수속(AOS·Adjustment of Status)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USCIS가 일부 I-485 신청자들에게 “왜 본국으로 돌아가 영사절차(CP)를 진행할 수 없는가”를 묻기 시작하면서, 어떤 신청자들이 미국 내 수속을 계속 허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USCIS가 공식적으로 “이 범주는 계속 허용한다”는 발표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민법 체계와 실무 관행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룹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범주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 소지자들입니다.

이 두 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민의도(Dual Intent)’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F-1 학생비자나 B-2 관광비자는 비이민 의도를 전제로 하지만, H-1B와 L-1은 처음부터 영주권 신청을 예정하고 있어도 비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미국 기업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면서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H-1B 및 L-1 소지자들은 미국 내 신분조정을 계속 허용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특히 USCIS가 추가 설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현재 비자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I-797 승인서, 급여명세서(Pay Stub), W-2, 세금보고서, 고용확인서(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등을 미리 준비해 두라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스폰서 기업의 역할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직원이 고도의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사업 운영과 경제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직원이 본국으로 돌아가 영사절차를 진행할 경우 수개월 또는 수년간 업무 공백이 발생해 기업 운영과 미국 경제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받는 그룹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s)입니다.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수십 년 동안 미국 이민법상 가장 보호받는 범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비자쿼터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과거의 불법체류나 신분위반도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USCIS가 이들에게까지 대규모 영사절차 전환을 요구할 경우, 심각한 가족 분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게 되면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Bar)가 적용될 수 있어 사실상 가족이 장기간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 배우자, 부모, 자녀를 둔 신청자들은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미국을 떠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O-1 특기자 비자, P-1 운동선수 및 예술인 비자 등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비자는 법적으로 H-1B처럼 완전한 이민의도를 인정하는 비자는 아니지만, 실무상 취업이민과 병행하는 사례가 많고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장 주의해야 할 대상도 분명합니다.

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허가 없이 취업한 기록이 있거나, 학생비자 신분 위반, SEVIS 종료, 장기 오버스테이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 수속 유지가 훨씬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I-485 접수 후 EAD(워크퍼밋)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존 H-1B, L-1, F-1 등의 신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 앞으로는 재량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I-485를 진행 중인 신청자라면 ▲비자 유지 기록 ▲세금보고 자료 ▲고용기록 ▲학업기록 ▲가족관계 서류 ▲미국 사회 기여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USCIS가 추가 질의를 보내왔을 때 서류를 하나씩 나누어 제출하기보다는, 이민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체 스토리를 설명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패키지 형태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PM-602-0199 이후의 핵심은 단순히 “자격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제는 “왜 이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가”를 설득해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H-1B, L-1, 시민권자 직계가족과 같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범주에 속하더라도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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