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이 이민 신청자들을 넘어 이제는 이민 변호사들에게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이민 전문 변호사들과 이민단체들은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DOJ)가 이민 소송과 망명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이민변호사 레나타 카스트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지침을 두고 “문제를 찾기 위한 해결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민간 변호사뿐 아니라 저소득층과 망명 신청자를 위해 무료(Pro Bono)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들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논란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해 온 “근거 없는 이민 소송 남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행정부는 일부 변호사들이 시간 끌기나 추방 지연을 위해 사실상 승산이 없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추방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이민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가 제재를 추진한 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하면서, 향후 무료 법률 지원 활동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행정부 측은 법원의 시간을 낭비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소송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변론 활동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허위 주장이나 근거 없는 소송을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민법 실무에서는 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망명 사건이나 추방재판의 경우 신청인의 진술 신빙성, 국가별 인권상황, 정치적 박해 여부, 가족관계, 체류 이력 등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변호사들은 적극적인 변론을 주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 이민법원은 막대한 적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민 사건 적체는 수백만 건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법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 법무관들을 임시 이민판사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민 신청자들의 법률 대리권과 적법절차(Due Process) 보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입장에서 이번 논란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영주권, 망명, 추방재판, 취업이민, 시민권 등 어떤 분야이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고 있으며,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행정부가 허위 서류, 허위 진술, 근거 없는 청구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신청인과 변호사 모두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민 변호사 자체를 겨냥한 문제라기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소송과 추방 방어 절차 전반에 대해 보다 강한 통제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과 변호사 단체들이 이러한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적법절차와 정부의 집행 권한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이 형성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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