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USCIS)의 정책 메모(PM-602-0199) 발표 이후 미국 내 영주권 신청(AOS·Adjustment of Status)을 진행 중인 신청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인터뷰 사례에서 담당 심사관들이 “왜 해외 영사관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 심사 환경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한 불안감 때문에 이미 접수된 영주권 신청을 임의로 철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메모는 새로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재량 심사” 원칙을 강화한 행정 지침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포함한 대부분의 신청 카테고리는 여전히 AOS 절차 자체가 합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심사 과정은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변화는 처리 지연입니다. 심사관들이 재량 판단의 근거를 보다 상세히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검토 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RFE(추가서류요청)와 NOID(거절의사통지)도 증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USCIS는 이미 일부 신청자들에게 “왜 미국 내 신분조정을 선택했는가”, “왜 본국 영사관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는가”, “본국에 가족이나 생활 기반이 남아 있는가” 등의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방문비자(B-1/B-2) 또는 ESTA 입국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
- 과거 체류기간 초과(overstay) 기록이 있는 경우
- 학생비자, 관광비자 등 비이민 목적과 실제 행동 사이의 차이를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과거 체포 기록이나 이민법 위반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불법은 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USCIS는 이제 신청자에게 긍정적 요소(positive equities)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다음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은행계좌, 임대계약서, 모기지 서류, 세금보고 기록, 급여명세서, 시민권자 가족관계 서류, 지역사회 활동 자료, 고용주 추천서, 자원봉사 기록 등은 모두 미국 사회와의 강한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에서는 “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했는가”에 대한 논리적이고 일관된 설명이 매우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본국 귀국 시 장기간 가족 분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자녀에게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직업적·경제적 기반이 미국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 등은 긍정적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분 조정 인터뷰에 참석할 예정이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예상하고 준비하십시오.
- 본국으로 돌아가 영사관 절차를 밟지 않고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영사관 절차를 밟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 불법 체류자인 경우 비이민 신분/허가된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미국에 남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본국에 가족이나 다른 연고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OS 계류 중에도 가능한 한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최근 USCIS는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분 유지 의무를 가볍게 보지 않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은 이전보다 훨씬 신중해야 하며,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없이 출국하거나 변호사와 상의 없이 장기 해외체류를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 초청 케이스처럼 전통적으로 승인 가능성이 높은 카테고리까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이 “단순 서류심사”에서 “재량 중심의 종합심사”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은 단순한 자격 충족 여부가 아니라, 왜 이 신청자가 미국 내 영주권 승인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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