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청년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DACA 수혜자들은 보호받는 신분이라는 안도감보다 언제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갱신 지연입니다. DACA 수혜자는 2년마다 워크퍼밋을 갱신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처리되던 갱신 신청이 최근에는 120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적체가 커지면서 승인 전에 기존 워크퍼밋이 만료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DACA 워크퍼밋이 만료되면 단순히 카드 하나가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취업 자격을 잃게 되고,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에도 문제가 생기며, 일부 주에서는 거주민 학비 혜택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 학업, 생활 기반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추방유예의 공백입니다. DACA가 만료되면 수혜자는 다시 추방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위반, 시위 관련 체포 등 사소해 보이는 문제도 이민 단속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한인 DACA 수혜자도 수천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교육받고 일하며 사회에 기여해 왔지만, 행정 지연과 정책 변화 앞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따라서 DACA 수혜자는 만료일을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한 조기에 갱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증, 고용기록, 운전면허, 학교 서류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체포나 형사 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DACA는 여전히 보호 장치이지만, 지금은 그 보호가 자동으로 유지된다고 믿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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