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까지 재조사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미국 이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승인된 영주권까지 다시 들여다보며 박탈과 추방 절차에 착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공개된 국토안보부(DHS)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별도의 전담 조직인 ‘전술 작전 부서(Tactical Operation Division)’를 신설하고, 그 아래 ▲영주권자(LPR) 재조사 및 추방팀 ▲귀화 시민권 박탈팀 ▲피난민 재심사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영주권 재조사팀에는 약 40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으며, 이미 승인된 영주권 케이스 약 2,890건을 다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약 80%는 추가 조치가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약 500건은 계속 조사 중이며, 50건은 실제 영주권 박탈 및 추방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점검 수준을 넘어 “이미 취득한 영주권도 언제든 재검토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과거에는 영주권 취득 후 시간이 상당히 지나면 신분 안정성이 높다고 여겨졌지만, 현재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대표적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범죄 기록, 둘째는 영주권 취득 과정의 허위 진술 또는 사기, 셋째는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관련 이슈입니다.
특히 형사 사건은 영주권자들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영주권자들이 형사법상 “실형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민법은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실제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1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추방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플리바겐(Plea Bargain) 과정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다가 이민법상 추방 대상이 되는 합의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민법에서는 365일과 364일의 차이가 결정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영주권자가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반드시 형사 변호사와 이민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 하루 차이로 영주권 유지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주권 박탈이 곧바로 즉시 추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추방 절차를 개시하더라도 이민법원에서의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연방법원 항소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아직은 사법적 통제가 존재합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재조사를 통해 박탈 대상으로 분류된 귀화 시민권자 수백 명 가운데 일부에 대해 연방 법무부가 이미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강력한 신분이지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범죄 은폐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연방법원을 통해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현재 미국 이민 환경은 “합법 신분이면 안전하다”는 기존 인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자들은 오래된 형사 기록, 과거 이민 신청 내용, 세금 문제, 허위 진술 여부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처럼 이민 단속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작은 실수 하나가 예상치 못한 신분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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