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제도의 근간이었던 ‘D/S(Duration of Status)’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유학생 체류를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추진하면서,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닌 유학생 체류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F-1 유학생은 비자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학교에 정상 등록되어 학업을 유지하는 한 체류가 허용되는 구조였습니다. 즉, 학업이 이어지는 한 미국 체류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D/S’ 체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원칙을 사실상 폐지하고, 입국 시점부터 고정된 체류 만료일(I-94 기준)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기간 제한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박사과정처럼 5년에서 길게는 8년 이상 소요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학업 중간에 반복적으로 체류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니라 학업 안정성 자체를 흔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확실성’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등록 상태가 유지되면 체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장되었지만, 앞으로는 매번 USCIS의 판단에 따라 체류 연장이 결정됩니다. 심사 지연이나 추가서류 요청(RFE), 혹은 예기치 못한 거절이 발생할 경우 학업 자체가 중단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국가안보와 비자 남용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유학생 신분 악용 사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정책이 소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유학생 구조를 흔드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연구·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경쟁력은 해외 유학생에 크게 의존해 왔다는 점에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 유학생 사회 역시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STEM 분야 비중이 높고, 장기 학업 과정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체류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학업 계획, 인턴십, OPT, 그리고 이후 취업 및 영주권 전략까지 모두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유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 유지”를 넘어 “전략적 관리”입니다.
입학 전부터 예상 학업 기간을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하고, 필요 시 조기 연장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자(DSO)와 긴밀히 협력해 I-20 관리와 신분 유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민법은 점점 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D/S 폐지는 그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유학생 신분, 이제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하나의 ‘이민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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