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

추방재판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최근 일부 케이스에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이후 곧바로 추방재판(Notices to Appear, NTA)에 회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아니지만,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법원 출석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 추방명령(in absentia removal order)’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이민 구제나 재입국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에서는 출석 시 바로 구금되는 것을 우려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민사 이민 재판에서는 출석 자체로 구속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불안감 때문에 출석을 회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추방재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추방재판은 일반 이민 신청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이며, 방어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식도 다양합니다.

첫째,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진 출국함으로써, 향후 재입국 기회를 열어둘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판 중지 또는 종결 요청(Continuance 또는 Administrative Closure)입니다. 만약 즉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상태라면, 예를 들어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미성년 자녀, 또는 일부 취업이민(예: NIW, 1순위 등)과 같이 문호가 열려 있는 경우, I-485 접수와 함께 재판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I-140 승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재판 연기 전략입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일정 기간 재판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비자 문호를 기다리거나 추가적인 구제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한 연기는 불가능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넷째, 10년 체류 구제(Cancellation of Removal)입니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체류했고, 선량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을 입증할 수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발생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추방재판은 ‘위기’이지만 동시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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