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들어 H-4 배우자 취업허가(EAD) 발급 지연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 지연 수준을 넘어, 이제는 ‘취업 공백’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가장 큰 변화는 H-4 및 H-4 EAD를 H-1B와 함께 처리하던 ‘동시 심사 정책’의 종료입니다. 이 정책은 2025년 1월 만료되었고, 이후 이민국은 더 이상 세 신청서를 동시에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결과 H-1B는 이미 승인되었지만 배우자의 취업허가는 수개월씩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의 신청이라도 어떤 케이스는 빠르게 승인되는 반면, 어떤 케이스는 이유 없이 장기간 계류되는 등 일관성 없는 심사도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부분은 자동 취업허가 연장의 부재입니다. H-4 EAD는 (c)(26) 카테고리에 해당하여 자동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 카드가 만료되면 갱신 신청이 접수되어 있더라도 새로운 승인 전까지는 반드시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체류 신분 자체로 취업이 가능한 L-2, E-2 배우자와 비교할 때 명백한 구조적 불이익입니다.
여기에 더해 I-765 심사 과정 자체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추가서류 요청(RFE)과 생체인식 절차가 증가했지만, 적용 기준은 매우 불규칙합니다. 어떤 신청자는 생체인식 없이 승인되는 반면, 다른 신청자는 RFE와 생체인식을 모두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단순 통지 수준의 RFE가 발급되기도 하여 신청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심사를 중단시키고 처리 기간을 추가로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접수 후 8~12주 내 승인되는 사례도 존재하지만, 이는 더 이상 일반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연 가능성을 전제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부담을 줍니다. 직원의 근무 중단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업무 공백이나 인력 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결국 2026년의 H-4 EAD 문제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제도적 불확실성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H-4 배우자와 고용주는 기존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최대한 조기에 진행하고, 취업 공백 가능성을 전제로 고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이제 H-4 취업허가는 ‘언제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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