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약 60만 명 이상의 수혜자들이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얻으며 사회에 정착했지만, 제도 자체의 법적 불안정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DACA는 여전히 “유지되지만 신규는 막힌 상태”라는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수혜자들은 DACA 갱신이 계속 허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신규 신청은 여전히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USCIS는 접수는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승인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셋째, 워크퍼밋(EAD) 역시 기존 수혜자에 한해 갱신 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2021년 텍사스 연방법원의 “DACA는 위법”이라는 판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연방 제5항소법원도 이 판단에 동의하면서, DACA의 법적 기반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다만 법원은 기존 수혜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프로그램을 즉시 종료하지는 않고, ‘현상 유지’ 형태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후 행정부는 행정절차법(APA)을 준수해 DACA를 다시 규정 형태로 정비했지만, 핵심 쟁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이러한 대규모 이민 정책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텍사스 연방법원과 제5항소법원에서 다투어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Advance Parole(사전여행허가)가 다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재입국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DACA 신분은 어디까지나 “추방유예”일 뿐, 합법적 이민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으로의 직접 연결 경로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정치적 해법 역시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드림법안(DREAM Act)과 유사한 입법 시도는 계속되고 있지만, 상·하원 모두를 통과할 만큼의 초당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DACA의 운명은 입법이 아닌 사법부 판단과 정치적 협상 사이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현재 DACA는 “완전히 사라지지도, 완전히 안정되지도 않은 제도”입니다. 기존 수혜자들은 갱신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신분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DACA 수혜자라면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은 물론, 가능한 다른 합법적 신분 경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DACA는 여전히 ‘희망의 제도’이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정한 이민 제도 중 하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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