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I 사업장 방문, 고용주는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나?

최근 이민 단속과 고용 관련 조사가 강화되면서,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무리 준비된 고용주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보다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우선 HSI가 방문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회사 정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조사 초기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진술이나 대응 실수를 막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영장(warrant)의 존재와 유효성입니다. HSI는 접수 공간과 같은 공공구역에는 접근할 수 있지만, 직원 근무 공간과 같은 비공공 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판사가 서명한 유효한 수색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에는 수색 장소와 압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주는 이를 복사해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영장이 유효한 경우 수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법적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영장 범위를 벗어난 수색이나 시간 초과 수색에 대해서는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인터뷰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직원 개인의 권리입니다. 직원은 질문에 답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도 있습니다. 반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반대로 침묵을 지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수색 전 과정에서 기록을 남길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에게 조사관의 이동과 압수 행위를 기록하게 하거나, 가능하다면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압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복사를 요청하고, 반드시 압수 목록(receipt)을 받아야 이후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자료입니다. 이메일, 메모, 서신 등은 ‘변호사-의뢰인 비밀 유지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로 보호되므로, 즉시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체포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미리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고, 가족 연락 및 법률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허위 정보 제공이나 직원 은닉과 같은 행위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피해야 합니다.

결국 HSI의 사업장 방문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사전 준비와 정확한 권리 이해, 그리고 초기 대응의 신중함이 향후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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