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 이제는 승인 절차만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 이민국(USCIS) 인터뷰 현장이 더 이상 단순한 심사 공간이 아니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4월 텍사스 엘패소 USCIS 사무소에서 인터뷰를 받던 군인 배우자가 현장에서 ICE에 연행된 사례가 보도되면서, 영주권 신청 자체가 신분 노출과 단속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이민사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의 배경에는 2025년 2월 28일자 USCIS의 새 NTA(추방재판 출두명령) 정책이 있습니다. USCIS는 불리한 결정이 내려진 뒤 신청자가 별도의 합법 신분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NTA 발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USCIS는 2025년 6월, 새 지침 시행 이후 약 2만6천 건의 추방절차 개시가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이제 영주권이나 다른 이민 혜택 신청이 거절되면, 그 문제가 단순 거절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추방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커진 것입니다.

특히 가족초청과 조건부 영주권 제거(I-751) 사건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USCIS는 2025년 8월 가족이민 정책 업데이트에서, 가족초청 청원 자체가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수혜자가 추방 가능 상태라면 NTA가 발부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 I-751이 거절되면 조건부 영주권은 종료되고 NTA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정책 문서에 반영돼 있습니다. 과거처럼 “서류를 보완하면 되겠지”라는 접근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영주권 신청이 더 이상 단순한 혜택 신청이 아니라, 자신의 체류 이력과 과거 기록 전체를 정부에 다시 열어 보이는 절차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작은 실수, 과거 입국 경위, 허위기재 의심, 신분 공백이 있으면 인터뷰는 승인 절차가 아니라 단속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신청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거절됐을 때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영주권 신청 전에는 반드시 체류기록, 입국 방식, 범죄기록, 과거 이민신청 내역, 조건부 영주권 유지 요건까지 정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의 미국 이민 절차에서는 준비 없는 신청이 곧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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