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님을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민과 달리 우선일자(Priority Date) 대기 기간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비교적 빠른 절차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부모 초청 이민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민청원서(I-130) 접수입니다. 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님을 영주권자로 초청하겠다는 청원을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민국은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초청인의 시민권자 신분입니다. 시민권 증서, 미국 여권,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둘째, 부모와 자녀의 가족 관계입니다.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자식 관계를 확인합니다.
셋째, 부모님의 신원입니다. 한국 여권이나 기본증명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이민국은 이민청원서를 승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국립비자센터(NVC) 절차입니다. I-130이 승인되면 케이스는 미 국무부 산하의 국립비자센터로 이관됩니다. 보통 약 한 달 정도 후 NVC는 케이스 번호와 인보이스 번호가 포함된 안내서를 보내옵니다. 이 번호를 이용해 온라인 계정을 개설하고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DS-260 이민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부모님의 신상 서류와 시민권자 자녀의 재정보증서(I-864) 및 관련 재정 서류를 제출합니다. 모든 서류가 접수되고 검토가 완료되면 케이스가 “Documentarily Qualified” 상태가 되며, 이후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인터뷰 일정이 전달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사관 인터뷰입니다. 인터뷰에서는 부모와 시민권자 자녀의 관계, 재정보증 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범죄 기록 여부입니다.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경력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며, 과거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인터뷰가 통과되면 대사관은 부모님의 여권을 제출받아 이민비자(Immigrant Visa)를 발급합니다. 이후 여권과 함께 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패킷이 택배로 전달됩니다. 이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 심사 시 영주권 카드(Green Card)를 받을 주소를 확인하게 되며, 이후 해당 주소로 영주권이 우편 발송됩니다.
최근 이민 절차는 서류 검토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이민국과 국무부의 행정 오류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 단계부터 인터뷰 준비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부모 초청 이민 인터뷰에는 시민권자 자녀의 참석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부모 초청 이민은 미국 시민권자가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다만 절차와 서류 준비가 정확해야 지연이나 문제 없이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