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 사정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고용주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신청자들이 “지금 회사를 옮겨도 영주권 절차에 문제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취업이민 진행 중 고용주 변경 가능 여부는 영주권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Labor Certification(노동허가)과 I-140이 승인되었지만 I-485 신분조정 신청 이전에 회사를 옮기는 경우, 또는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고용주를 기반으로 승인된 노동허가와 I-140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 고용주를 통해 Labor Certification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확보된 Priority Date(우선일자)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대기 순번 자체는 잃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Labor Certification과 I-140이 승인되고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흔히 AC21(미국경쟁력강화법)이라고 불리는 규정을 통해 고용주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신청자는 기존에 승인된 노동허가와 I-140을 유지한 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직장의 직무는 기존 노동허가에 기재된 직종과 “same or similar occupation(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이어야 합니다. 직책(job title)이 다르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 유사하다면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I-140이 접수된 후 최소 180일 이상 계류 중이며 승인 가능성이 있는 상태여야 AC21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I-140 자체가 승인될 가능성이 낮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180일이 지났더라도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I-140 승인 이후 이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권장됩니다.
AC21 규정에 따라 이직할 경우 지역 이동도 가능하며, 새 직장의 급여가 기존 노동허가서에 명시된 임금보다 다소 낮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 차이가 지나치게 크면 이민국이 두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승인 이후의 이직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회사를 떠날 경우 처음부터 해당 회사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일정 기간 근무한 후 이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업이민은 장기간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직장 이동 계획이 있을 경우 반드시 현재 진행 단계와 법적 요건을 정확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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