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쿼터 면제 고용주와 적용 범위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는 일반적으로 연간 쿼터(cap)가 적용됩니다. 현재 기본 쿼터는 학사학위 이상 신청자에게 6만5천 개, 미국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게는 추가로 2만 개가 배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년 3월 사전 전자등록을 통해 추첨이 이루어지고, 선발된 신청자만 정식 H-1B 청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은 특정 고용주나 특정 상황에 대해 H-1B 쿼터 적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간 쿼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H-1B 청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추첨 절차도 거치지 않습니다.

먼저 이미 H-1B 신분을 가진 사람의 경우입니다. 현재 H-1B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동일 고용주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다른 고용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쿼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 6년 H-1B 체류기간 중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쿼터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H-1B 사용 후 1년 이상 미국 밖에서 체류한 경우 새 쿼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용주 자체가 쿼터 면제 대상 기관인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Higher Education Institution)
둘째, 대학과 공식적으로 연계된 비영리기관(Nonprofit entity affiliated with a university)
셋째, 비영리 연구기관(Nonprofit Research Organization)
넷째, 정부 연구기관(Government Research Organization)

이러한 기관은 H-1B 쿼터 제한 없이 외국인 전문직 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일반적으로 대학이나 대학원 수준의 교육기관을 의미하며,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쿼터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한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관의 주된 활동이 연구(research)여야 합니다.

셋째, 직접 고용되지 않았더라도 면제 기관에서 실제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이 대학이나 정부 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파견 근로자의 업무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핵심 연구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행정·회계·IT 지원 업무 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H-1B 쿼터 면제 고용주는 일반 H-1B 청원 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ACWIA(미국 노동자 직업훈련기금)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이 수수료는 직원 수 25명 이상 기업의 경우 1,500달러, 25명 미만의 경우 750달러가 부과됩니다.

한편 괌(Guam)과 북마리아나 제도(CNMI, 사이판)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도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이민국(USCIS) 규정에 따르면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근무하는 H-1B 전문직 종사자는 일반적인 H-1B 연간 쿼터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H-1B 청원은 연간 할당량과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쿼터 면제는 근무지가 괌 또는 CNMI로 제한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후 미국 본토로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 일반 H-1B 쿼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H-1B 쿼터 면제 규정은 연구기관, 대학, 공공 연구 프로젝트, 그리고 미국의 특정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를 준비하는 경우 자신의 고용주가 쿼터 적용 대상인지, 아니면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학이나 연구기관, 또는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와 같은 특별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쿼터 면제 H-1B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전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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