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내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체포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주권 인터뷰가 단순히 신청 자격과 결혼 관계의 진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신분 상태에 따라 인터뷰 과정에서 이민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영주권 인터뷰 도중 체포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합법적인 체류 신분 없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인터뷰 과정에서 과거의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체포되어 구금된 뒤 추방 재판으로 이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신청자가 체포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에는 조지아와 플로리다 지역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사건에서도 신청인이 체류 신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뷰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이민 친화적인 것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에서도 2025년 이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 이민국에서는 인터뷰에 출석한 신분 미비 신청인을 곧바로 체포하는 경우도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과거에 내려진 추방 명령입니다. 특히 과거 학생비자(F-1) 등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못해 본인이 모르는 사이 ‘궐석 추방명령(in absentia order)’이 내려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인터뷰에 출석하는 순간 해당 기록이 확인되면서 곧바로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 전에 반드시 이민법원 기록을 조회하여 기존 추방명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이민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 체류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민권 배우자나 21세 이상 시민권 자녀의 초청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면 절차 없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I-485)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과정에서 체포될 경우 사건은 이민국이 아닌 이민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영주권 심사는 이민 판사의 재판 과정에서 진행되며, 보석 심리와 추방 재판을 거치는 등 절차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금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영주권 승인까지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 자체를 무조건 미루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절차 없이 체류하는 상태에서 ICE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이민 기록과 위험 요소를 정확히 분석한 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이민 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재의 이민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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