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해고 후 B-2 변경은 ‘함정’이 되었는가?

최근 미국 이민국이 H-1B 해고자들의 B-1/B-2 신분 변경 신청(I-539)에 대해 잇따라 추가서류요청(RFE), 거부의사통지(NOID), 최종 거절 결정을 내리면서 이민 커뮤니티에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년간 실무에서 활용돼 온 “해고 후 60일 유예기간 내 B-2 변경 → 구직 활동” 전략이 사실상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법은 무엇을 금지하는가

이민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01(a)(15)(B)는 B-2 방문자를 “일시적 방문자”로 정의하면서 ‘노동 수행’(employment)을 명확히 금지합니다. 핵심은 임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구직 활동, 면접 참석, 네트워킹 자체를 금지한다는 문구는 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인 22 C.F.R. § 41.31 역시 생산적 노동과 탐색 활동을 구분하는 구조입니다.

즉, 법적 경계는 ‘취업’과 ‘구직’의 구분에 있습니다.

2. 60일 유예기간과 B-2 변경의 차이

H-1B 해고 후 60일은 기존 H-1B 신분이 유지되는 ‘그레이스 기간’입니다. 반면 B-2 변경은 비취업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별도 신분 신청입니다.

유예기간 종료가 곧바로 “구직 활동의 불법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여전히 실제 노동 여부와 보수 수령 여부입니다.

3. ‘보관(archived)’된 웹사이트 지침의 문제

과거 USCIS는 B-1/B-2 신분에서의 면접 참석 가능성을 공개 안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심사에서는 해당 지침이 “보관 자료”라며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웹페이지 상태 변경이 곧 법 개정은 아닙니다. 법률이나 규정이 바뀌지 않았다면 해석 변경은 투명하게 공표되어야 합니다.

4. 새 H-1B 제출이 B-2 의도 결여를 입증하는가

최근 거절 논리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나중에 I-129 H-1B를 제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B-2 의도가 부적절했다는 증거”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의도는 신청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취업 제안을 받았다는 사정이 과거의 합법적 체류 의도를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한 해석입니다.

5. 행정법적 쟁점

행정기관은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라 자의적·변덕스러운 조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개 지침에 의존해 행동한 신청자들의 ‘신뢰 이익’을 무시한 채 심사 단계에서 조용히 입장을 바꾸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충돌할 소지가 있습니다.

6.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현재 흐름은 분명합니다. B-2 변경 신청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심사는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다음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임시 체류 목적의 명확한 진술

  • 어떠한 유급 노동도 하지 않았다는 증빙

  • 충분한 재정 능력 입증

  • 해외 거주 기반 유지 증명

  • 활동 일정의 일관성 확보

고용주 역시 B-2 체류자를 채용할 경우, 추후 H-1B 접수 시점과 신분 공백 문제를 세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문제는 ‘금지’가 아니라 ‘불투명성’

법은 여전히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직 활동을 금지한다는 명확한 법 개정 없이, 심사 단계에서 해석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민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라는 위기 상황에서 합법적 선택지를 따르려는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향후 적용 원칙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민 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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