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과 범죄 기록, 단순 절차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영주권 카드(I-551) 갱신을 앞두고 “예전에 있었던 범죄 기록이 문제가 될까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민 단속이 강화될 때마다 이 질문은 더욱 늘어납니다.

원칙적으로 영주권 갱신(I-90)은 비교적 단순한 절차입니다. 이미 영주권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유효한 신분증을 다시 발급받는 행정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 과정에서 기록이 재검토되며, 경우에 따라 추방재판 출두통지서(NTA)가 발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유기, 중대한 상해, 살인 등은 이민법상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1996년 개정 이민법 이후, 일정 범주의 범죄는 형량의 경중과 관계없이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해당 규정이 1996년 9월 30일 이후 발생한 범죄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범죄 시점과 판결 내용, 적용 법조항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개념이 ‘도덕적 흠결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입니다. 절도, 사기, 배우자 폭행 등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량이 6개월 미만이고 법정 최고형이 1년 미만인 이른바 ‘Petty Offense’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방 사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부분 역시 보다 엄격히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경범죄였다”는 판단만으로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주권 신분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는 신분을 증명하는 물리적 증서일 뿐, 갱신 지연이 곧 불법체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 갱신은 단순한 카드 교체 절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이민법상 추방 사유 해당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실수가 신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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