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R-1 종교비자 소지자에게는 넘기 어려운 장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대 5년의 체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출국해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다시 R-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던 규정입니다. 이 ‘1년 의무 해외체류’ 요건은 교회와 종교단체의 사역 연속성을 심각하게 저해해 왔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 종교이민(EB-4) 처리 구조가 변경되면서 문호 대기 기간이 크게 늘어났고, 영주권을 기다리던 성직자나 종교 종사자들이 5년 한도에 도달해 사역을 중단해야 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핵심 인력이 갑자기 공백 상태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국토안보부(DHS)는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R-1 비자의 1년 해외체류 의무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제 5년 한도에 도달한 종교 종사자는 일단 미국을 출국해 비자 수속을 마친 뒤, 새 R-1 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1년을 의무적으로 대기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이는 종교 공동체의 사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다만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R-1의 ‘최대 체류 기간 5년’ 자체를 연장한 것이 아닙니다. 5년이 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새로운 I-129 청원 승인과 비자 발급 절차도 동일하게 거쳐야 합니다. 자동 연장이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EB-4 종교이민의 적체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장기 체류를 계획하시는 종교 종사자라면, 영주권 문호 상황과 R-1 만료 시점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일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분명 반가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제도 변화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의 연속성과 신분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이민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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