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신청 중 해외여행, ‘허락’과 ‘안전’은 다릅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Form I-485)을 신청해 두신 분들 가운데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았으니 해외여행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단 한 번의 출국이 수년간 진행해 온 영주권 절차를 무효로 만드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허가’와 ‘안전’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Form I-485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접수와 동시에 합법체류 지위가 유지되며, 취업허가(EAD)와 해외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EAD와 Advance Parole이 하나의 콤보카드로 발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Form I-131을 통해 발급되는 Advance Parole은 ‘입국을 보장’하는 서류가 아니라, 재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문서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신청만 해두고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Advance Parole을 실제로 승인·수령하기 전에 출국하면 I-485가 ‘포기(abandonment)’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외에서 허가서를 받아 입국하더라도 이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해석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H-1B visa 또는 L-1 visa 소지자는 이중의도(dual intent)가 인정되어, 유효한 비자와 신분을 유지하는 한 Advance Parole 없이도 비교적 안전하게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역시 체류 신분 유지가 전제조건입니다.

최근 이민 심사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입국 심사 단계에서의 재량권 행사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단순한 가족 방문이나 출장이라도 개인의 체류 이력, 과거 위반 여부, 비자 신분 유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시간’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수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출국 전 자신의 이민 이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방심이 수년의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늘집은 여러분의 안전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 최신 동향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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