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심사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Patel 판결이 모든 사법심사를 막은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헌법 문제 또는 법률 문제는 여전히 법원의 심사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영주권 거부가 겉보기에는 사실 판단처럼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이는 단순한 사실 문제가 아니라 신빙성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했는지 여부라는 법률 문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증거의 양이 아니라 총체적 평가(totality of evidence)를 요구합니다. 이를 하지 않았다면 절차적 위법이 됩니다.

최근 연방항소법원에서 살아남는 사건들은 대부분 사실을 다시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법 적용 오류를 지적한 사건입니다. 즉, 싸움의 핵심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이민국이 법을 제대로 적용했느냐”입니다. 이 프레임 전환을 못 하면, 연방 법원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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