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 Portability 실제 승인 사례 분석

AC21 고용주변경 “성립”하는 3대 전제조건

  1. I-485가 180일(6개월) 이상 계류되어 있어야 합니다. (Supplement J도 이 요건 전에는 제출하면 “리젝트/불수리”될 수 있음)
  2. 기초가 되는 I-140은 승인(또는 최소 ‘승인 가능한 상태’였음)이 전제입니다. “어차피 180일 지났으니 I-140이 약해도 된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Al Wazzan 흐름).

  3. 새 일자리가 “Same or Similar Occupational Classification”이어야 하고, 이를 I-485 Supplement J로 입증해야 합니다.

“승인되는” 실제 케이스 패턴 5가지 (사례형 분석)

사례 A: 같은 SOC 6자리 코드로 이직(가장 강한 승인 패턴)

  • 원 직무: Software Developer(예: SOC 15-1252)

  • 새 직무: Software Engineer(동일 SOC 15-1252)

  • 승인 포인트: USCIS는 SOC 코드가 **완전히 동일(6자리 일치)**하면 “same” 판단에 유리하게 봅니다. 다만 SOC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직무(duties)·요건·임금까지 같이 봅니다.

  • 제출 증거(현장 베스트): 구/신 Job description 비교표, 조직도, 사용 기술스택, 직무 비중(%), 오퍼레터, 임금 수준(급격한 하락 시 사유서)

실무 결론: “SOC 6자리 동일 + duties 유사” 조합은 가장 예측 가능하게 통과합니다.

사례 B: SOC는 달라도 “유사 직군”으로 인정(승진/역할확장 케이스)

  • 원 직무: Financial Analyst

  • 새 직무: Finance Manager(관리자 역할 포함)

  • 승인 포인트: USCIS는 **총체적 판단(totality of circumstances)**을 하며, 직함이 바뀌어도 핵심 역량/업무 본질이 연결되면 “similar”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핵심 논리: “분석(analysis) 중심 업무가 유지되고, 책임 범위만 확대(승진)”

  • 주의 포인트: 관리업무 비중이 너무 크면 “직군 변경”으로 보일 수 있어 업무 비중표(예: 분석 60%/관리 40%)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실무 결론: 승진형 이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본질이 유지”된다는 구조를 문서로 설계해야 합니다.

사례 C: 같은 고용주 내 부서 이동/리모트 전환(Portability ‘요청’은 필요할 수 있음)

  • 원 직무: 마케팅 매니저(본사)

  • 변경: 동일 직무, 타 지사 근무 또는 리모트 전환

  • 승인 포인트: 고용주가 같아도 job offer의 실체(근무지/직무/고용관계)가 바뀌면 Supplement J로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특히 심사 중 변경사항이 생기면). USCIS는 “bona fide job offer / portability” 확인을 Supplement J로 받습니다.

  • 주의 포인트: PERM의 “근무지/지역” 이슈(광역 통근권 등)는 케이스별로 민감해질 수 있어, 변경 전 변호사 점검이 안전합니다.

실무 결론: “회사 동일 + 직무 동일”은 강한 케이스지만, 기록 정리를 잘못하면 괜한 RFE를 부를 수 있습니다.

사례 D: 임금이 크게 올랐거나 직급이 달라졌는데도 승인(“유사성” 설득 성공)

  • 원 직무: Mechanical Engineer

  • 새 직무: Senior Mechanical Engineer(연봉 25%↑)

  • 승인 포인트: USCIS는 임금도 보지만, 임금 상승 자체는 보통 문제라기보다 승진·경력 누적의 결과로 설명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업무 핵심이 유지되는지입니다.

  • 제출 팁: “동일/유사 duties” + “senior로서 추가되는 책임(멘토링/리드)”을 분리해서 정리

실무 결론: 연봉 상승은 대체로 불리 요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군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 변화”가 위험합니다.

사례 E: 고용주 변경 + 직무는 유사하지만 “교육/라이선스 요건”이 달라져도 승인

  • 원 직무: Registered Nurse

  • 새 직무: Clinical Nurse Specialist(추가 자격/인증 요구)

  • 승인 포인트: USCIS는 **학력/훈련/자격(license/certification)**도 비교 요소로 봅니다. 새 직무가 더 높은 요건을 요구하더라도, 간호 직군 내에서 역할 확장이면 유사성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주의 포인트: 완전히 다른 라이선스 체계(예: 간호→약사)로 넘어가면 “유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 결론: “자격이 더 필요한 유사 직군”은 가능. “자격 체계가 바뀌는 직종 전환”은 위험.

승인/거절을 가르는 ‘결정적 증거’ 체크리스트

USCIS가 공개적으로 밝힌 비교 요소는 대체로 다음입니다: SOC 코드, 직무내용, 기술/경력, 학력/훈련, 자격증, 임금, 기타 신뢰 가능한 자료

실무적으로는 아래 4가지를 “패키지”로 내시면 통과율이 확 올라갑니다.

  • (1) 직무 비교표(원/신): duties를 항목별로 1:1 매칭

  • (2) SOC 코드 근거: HR 또는 변호사 의견서 + DOL 분류 근거

  • (3) 임금 설명: 변동 폭이 크면 사유(승진/지역/시장)

  • (4) Supplement J 완성도: 시작일, 고용 형태(풀타임/영구), 직무/근무지, 서명권자 직함 등 “기본 오기재”가 가장 아깝습니다.

2026년 실무에서 특히 자주 터지는 함정 3가지

  1. 180일 계산을 ‘접수일’이 아니라 ‘승인일’로 착각
    → 기준은 “I-485가 pending 된 기간”입니다.

  2. I-140이 사실상 취약(approvable 문제)한데 ‘port’로 덮으려는 시도
    → Al Wazzan 계열 논리로 막힙니다.

  3. 직무는 비슷한데, 서류가 ‘비슷해 보이도록’ 정리되지 않음
    → 심사는 “의도”가 아니라 “서류의 구조”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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