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절차에서 비교적 단순한 행정 요소로 여겨졌던 ‘사진(Photo)’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최근 신분 도용(identity fraud)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민 신청서에 사용되는 사진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정책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3년(36개월)을 초과한 사진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사진 역시 원칙적으로 거부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USCIS가 직접 촬영했거나, USCIS가 지정·인정한 공인 생체정보 서비스 기관에서 촬영한 사진만 유효한 사진으로 인정됩니다.
그동안 USCIS는 특정 신청서의 경우 새로운 생체정보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면, 과거에 제출했던 사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대면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진 재사용 범위를 크게 넓혀, 최대 10년 전 사진까지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청자들은 20년 이상 된 사진이 행정 절차에 활용되는 극단적인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USCIS는 이러한 유연한 운영이 결과적으로 외모 변화에 따른 신원 확인 오류 가능성을 키웠고, 신분 도용이나 대리 신청을 걸러내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진 재사용 허용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한 것입니다.
이민국은 공식 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USCIS는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으로, 생체정보 수집 센터(Biometrics/ASC)에서 촬영된 사진이 3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기존 사진 재사용을 허용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모든 신청서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Form N-400(귀화 신청), Form N-600(시민권 증명서), Form I-90(영주권 카드 재발급), Form I-485(신분조정) 등은 원래부터 새로운 생체정보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 사진 재사용 제한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중요한 점은, 사진이 3년 이내라 하더라도 USCIS는 언제든지 새 사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재량권을 유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존 사진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신원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 생체정보 통지(Biometrics Notice)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을 넘어, 미국 이민 시스템 전반이 ‘신원 검증 강화’ 중심으로 재정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지문, 사진, 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의 정확성이 점점 더 중요한 심사 요소로 자리 잡는 만큼, 앞으로는 “예전에 냈던 사진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민 신청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사진 요건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추가 생체정보 통지 가능성까지 고려한 일정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 이제는 이민 심사의 중요한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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