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상용비자는 미국에서 단기 사업 활동(출장, 회의, 계약 협상 등)을 하기 위한 비이민 비자로, 보통 B-2 관광비자와 통합된 B1/B2 비자 형태로 발급되며, 한국 국적자의 경우 ESTA 대상자도 있지만, ESTA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나 장기 체류를 위해 이 비자를 발급받아 상업적 활동 없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B-1 비자는 미국에서 단기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임시 비이민 비자입니다. 미국에서의 고용·수익 창출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미국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B-1비자 = “사업 방문 비자”이지 “취업 비자”가 아닙니다.
B-1 자격 요건
| 조건 | 설명 |
|---|---|
| 본국 거주 유지 | 미국 방문 종료 후 돌아갈 주소·가족·직장 등 |
| 단기 체류 목적 | 일정·활동 기간이 명확해야 함 |
| 비이민 의사 | 미국 정착하려는 의도 없음 |
| 사업 목적 | 회의·계약 협상·장비 구매·투자 계획 등 |
| 자금 능력 | 체류 비용 충당 능력 |
| 미국 내 수익 불가 | 미국 고용 및 미국 발급 급여 불가 |
B-1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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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협상 및 계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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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시회/컨퍼런스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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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회사 방문/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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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본사 직원 채용·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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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투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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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업 개시를 위한 공간 임대 또는 리스 조사
단, 현지 매장 운영·고객 상대 업무·서비스 제공·급여 수령 등 노동 또는 수익 활동은 절대 금지
B-1 비자로 할 수 없는 활동
| 금지된 활동 |
|---|
| 미국 회사로부터 급여 수령 |
| 미국에서 고용 관계 체결 |
| 고객에게 상품/서비스 제공 |
| 학점 취득 목적의 정규 교육 |
| 장기 IT·사무·개발·운영 업무 |
B-1은 도움·관찰·협상은 가능하지만 직접 수행은 불가합니다.
체류 기간 및 연장
| 구분 | 기간 |
|---|---|
| 최초 부여 | 1 ~ 6개월 |
| 연장 | I-539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가능 |
-
연장의 사유는 “예상치 못한 사업 지연/의료/행정 사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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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신청은 만료 최소 45일 전 권장.
“단기 체류 의사” 입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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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항공권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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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재직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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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부동산·가족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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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비용 증명 (은행잔고, 카드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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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초청장/사업 일정표
핵심은 “돌아갈 이유”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족 동반
B-1에는 가족 동반 비자가 없습니다.
배우자·자녀는 B-2 관광 비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과의 차이
| ESTA (VWP) | B-1 |
|---|---|
| 90일 | 최대 6개월 |
| 전자여행허가 | 미국 대사관 인터뷰 |
| 비교적 간단 | 보다 심사 강화 |
| 연장 불가 | 연장 가능 |
B-1 비자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
-
B-1은 “이중 의도 비자(Dual Intent Visa)”가 아닙니다.
-
즉, 입국 당시 영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 이민 사기·입국 거절·재입국 금지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을 고려한다면
→ H-1B / L-1 / O-1 / E-2 등 이중의도 또는 허용된 비자로 변경 후 진행.
“B 비자로 입국 후 생각이 바뀌었다”와 “원래부터 의도했다”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B-1 절차
- DS-160 작성
- 비자 수수료 납부
- 대사관 인터뷰 예약
- 서류 제출
- 승인 후 입국
B-1 비자를 잘 활용해야 하는 이유
-
미국과의 비즈니스 협력, 시장 조사, 투자 협상
-
기업 확장 초기 단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비이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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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 한 번의 “오용”이 불법체류·향후 비자 거절로 이어질 수 있음
“비즈니스 목적”이 맞다면 강력한 도구
“취업 활동”으로 넘어가면 즉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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