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USCIS) 신분 조정(AOS) 신청자 포함 여러 범주의 EAD(취업허가증) 유효 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최대 18개월”로 단축한다는 정책 변경이 실제로 발표되었습니다.
변경된 정책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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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는 2025년 12월 5일부로, 초기 또는 갱신된 EAD에 대해 최대 유효 기간을 더 이상 5년이 아닌 18개월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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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경은 신분 조정(AOS, INA §245) 신청자들도 포함합니다. 즉, 영주권을 기다리면서 EAD (work permit) 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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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시에 USCIS는 종전에는 “EAD 갱신 신청시 자동 연장(automatic extension)”을 허용하던 관행도 종료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당 갱신 신청분부터는 자동 연장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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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많은 AOS 신청자들이 더 자주 EAD를 갱신해야 하며, 갱신 처리 지연 시 취업 허가의 공백 (work authorization gap) 위험이 커졌습니다.
누가, 왜 영향을 받는가
아래 범주의 신청자 및 EAD 소지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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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조정(AOS) 신청 중인 사람들 (예: 영주권을 대기 중인 가족이민, 취업이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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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asylum) 신청자 또는 난민(refugee), 보호(status-based protection) 신청자로 EAD를 받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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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영주권을 기다리며 EAD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전에는 한 번 EAD를 받으면 최대 5년까지 일할 수 있어, 갱신 빈도나 연장 걱정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8개월마다 갱신해야 할 수도 있고, 갱신 지연 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도, 더 자주 I-9 재검증을 해야 할 수 있고, 직원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더 커집니다.
실무적 함의 & 권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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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D 보유자는 갱신 시기를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만료 18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한데, 이제는 자동 연장도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일찍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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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EAD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갱신 지연 또는 거부 시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저축 확보, 고용주와의 논의, 다른 신분 확보 가능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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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또는 이민 전문가와 상의해, 자신의 케이스가 새 규정 아래 어떤 영향을 받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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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나 고용 담당자라면, 직원의 EAD 만료일을 추적하고 I-9 재검증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책 변화가 의미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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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는 “더 자주 심사(vetting)”을 하기 위해 EAD 기간을 단축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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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민자와 고용주 모두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특히 긴 영주권 대기 시간을 겪고 있는 AOS 신청자들에게는 취업 불안정과 행정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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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자 신청자, 취업 이민자, 망명자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은 개별 변화”가 아닌 “광범위한 구조 변화”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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