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중국적 금지 ‘배타적 시민권 법안’- 한인 사회에 미칠 영향은

미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미주 한인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과 미국 양국 국적을 보유한 한인 복수국적자들은 1년 내 국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어, 한국 국적법과의 충돌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1일 버니 모레노(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이 발의한 ‘배타적 시민권 법안(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은 미국 시민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미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1년 내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 선택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 상실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모레노 의원은 외국 국적을 유지하는 행위를 “충성심의 분열” 및 “국가 이해관계 충돌”로 규정하며, “미국 시민은 오직 미국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강경 메시지와 동시에, 이민·시민권 제도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맥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인 복수국적자에게 직접적 충격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은 단연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한국 국적법은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이며 △출생지가 미국 등 속지주의 국가인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양국 국적을 인정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재외동포는 일정 요건 하에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중국적을 금지할 경우, 이들은 결국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것인가 vs. 한국 국적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선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 의무를 이유로 국적이탈 시기가 제한되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선택 과정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정리해야 하는데, 한국 법률상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출입국 절차뿐 아니라 한국 내 부동산 보유, 상속·증여, 금융 거래, 연금 수령 등 실생활 전반에 변화가 생깁니다. 수십 년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해 온 재외동포들에게는 상당한 불편과 법적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이번 법안은 발의 단계일 뿐이며,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중국적을 광범위하게 용인해 왔고, 대법원 판례(1967년 Afroyim v. Rusk) 역시 정부에 의한 시민권 박탈을 강하게 제한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 내 이중국적자는 수백만 명에 이르며, 동맹국과의 외교적·군사적 협력 문제, 해외 동포의 경제·정치 활동 등 다양한 고려 요소가 있어 단번에 제도 변경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상원·하원 통과, 대통령 서명까지 모두 필요한 연방 입법 구조를 고려할 때, 이번 법안이 그대로 입법화될 것인지 역시 지켜봐야 할 단계입니다.

“당장은 우려할 필요 없지만, 흐름은 주의해야”

이번 법안은 현실적인 즉각적 위협보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시민권·이민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더 적절합니다.
즉, 이중국적·충성 의무·국적 선택 문제를 정치적 화두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한인 복수국적자·영주권자·시민권자 가정은 제도 변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향후 법안 심사 과정과 국적 관련 규제 움직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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