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빨라졌다

2025년 회계연도 쿼터에 의하면 가족이민 2순위(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의 I-130 영주권 청원서의 대기 기간이 3년 이상 걸렸다. 그러나 2025년 10월 발표된 2026년 회계 연도 쿼터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우선순위가 크게 앞당겨졌다.

2025년 11월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영주권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4년 2월 1일이다. 따라서 2024년 2월 1일부터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한 케이스에 대해 미국 내에서 인터뷰를 할 경우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즉 이민 청원서 접수 후 약 1년 9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한국이나 해외에서 기다리는 경우, 이민국에서 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미 국무부 산하 국립 비자 센터(National Visa Center-NVC)로 케이스를 이관하게 된다. 이관되는 기간은 3개월 전후이며,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받기 전까지 NVC를 통해 수수료 납부, 이민 비자 신청서(DS-260), 재정보증서(I-864)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NVC는 인터뷰 일정을 정하고 미 대사관으로 이관해 준다. 인터뷰 전에 미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 검사 및 신원조회도 필수이다.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통과하면 약 1주일 후 여권에 이민 비자를 발급해 준다. 일반적으로 이민 비자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기에 이 기간안에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과 동시에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자동 전환된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민국에 영주권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미국 도착 후 약 3-6개월 사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내에 체류할 경우, 영주권 접수 가능일(Date of Filing)은 2025년 10월 22일이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배우자처럼 조건이 되면 I-130 영주권 청원서와 I-485 신분 변경서를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인 유학생이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면 곧바로 이민국에 영주권 청원서와 신분 변경서를 함께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 약 3개월 후에 취업증도 받고 합법적으로 취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비록 영주권 접수 가능일에 서류 접수를 접수했다 하더라도 최종 영주권 승인 가능일까지 기다려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이나 해외에서 현재 이민국에 계류 중인 I-130 영주권 청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영주권 문호가 빨라졌지만 이민국의 최종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 이민국의 승인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인 NVC를 통한 미 대사관의 이민 비자 인터뷰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듯이,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대기 기간이 길었다가 갑자기 짧아지는 경우가 있었기에 조건이 되면 서둘러서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이민 청원서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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