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청은 2025년 11월 11일, 미국 캔자스주(Kansas)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Mutual Driver’s License Recognition Agreement) 을 공식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과 캔자스주 간에는 별도의 필기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 없이 운전면허 교환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떤 운전면허가 교환 대상인가요?
이번 협정의 핵심은 ‘시험 면제 교환 제도’입니다.
한국의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 제2종 보통)을 가진 분들은 캔자스주 면허(Class C Standard License,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와 유사)를 바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캔자스주 운전면허를 가진 교민이나 유학생, 주재원 등도 한국 체류 시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즉, 양국 모두 ‘상호인정’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신체검사·시력검사 등은 현지 면허 발급기관(DMV 또는 경찰청 민원실)의 일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캔자스주 교민 1만 2천여 명의 편익 확대
이번 약정은 특히 캔자스주 거주 재외국민 약 1만 2,792명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합니다.
그동안은 한국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도 캔자스주 내에서는 필기·실기시험을 다시 치러야 했기 때문에, 거주 초기 교통편 확보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서류 제출만으로 면허 교환이 가능해져, 교민·유학생·주재원 가족들의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직원들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간소화되고, 교통 관련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상호인정 협정, 이제 미국 17개 주로 확대
이번 캔자스주 합류로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미국 주는 총 17개 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미 워싱턴,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일리노이, 조지아 등 주요 한인 거주 주에서는 상호인정이 시행 중이며, 이번 캔자스주 추가는 미국 중부지역 한인사회의 요청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캔자스주는 최근 반도체 산업과 물류 인프라 확충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약정은 단순한 행정 편의 차원을 넘어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알아두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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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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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된 번역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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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유학생·주재원 등 현지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비자, I-94, 영주권 카드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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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캔자스주 면허를 한국으로 교환하려면,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경찰청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정에 대해 “캔자스주 진출 기업 관계자와 교민들의 생활 편익을 높이고, 한·미 간 실질적 교류와 우호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은 단순한 ‘면허 행정 협약’이 아닙니다.
이민자와 교민의 생활권을 잇는 작지만 확실한 연결 고리이자,
서로의 제도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양국 관계의 또 다른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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