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국적으로 ICE(이민세관단속국) 단속이 강화되면서, 시민권자부터 불체자까지 누구나 단속 현장에 마주칠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단속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은 신분별로 권리와 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권자 – ‘묵비권’과 ‘증빙의 준비’
시민권자는 법적으로 ICE 단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를 항상 소지할 필요는 없지만, 여권 원본은 집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족에게 위치를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 시에는 “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분 확인을 요구받더라도 여권 사본, 시민권 증서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정도만 제시하면 충분합니다.
ICE 요원이 강제로 체포하려 한다면 저항하지 말고, “변호사를 요청합니다”라고만 말하십시오. 이후 변호사를 통해 부당 구금에 대한 민권소송(Civil Rights Claim) 제기가 가능합니다.
영주권자(LPR) – ‘그린카드 휴대’와 ‘불시 질문 거부권’
영주권자는 항상 영주권 카드(Green Card) 를 소지해야 하며, ICE가 제시를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민법 §264(e))
다만, 요원이 영장 없이 집이나 차량을 수색하려 할 경우, “수색영장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묵비권이 보장되며, “변호사 없이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포되거나 구금된다면, 즉시 변호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십시오. ICE 구금 시 전화 한 통은 법적 권리입니다.
불법체류자(Undocumented) – ‘묵비권’과 ‘문열지 않기’
ICE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불체자에게도 헌법상 권리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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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이름 외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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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지 않기: 집 문을 두드리며 “이민국입니다”라고 해도, 법원의 서명 있는 수색영장(Warrant for Entry) 이 없는 한 문을 열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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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구 시: 영장이 행정기관(ICE 자체 서명)이 아니라 법원 판사의 서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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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체포될 경우: “변호사를 요청합니다(I want to talk to my lawyer).” 이 한마디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족에게는 미리 변호사 연락처, 자녀 보호 위임장, 구금 시 연락망을 공유해 두시길 권합니다.
단속 공통 대응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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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수색 장면을 영상 또는 음성으로 기록해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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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가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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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요원의 신분증(배지 번호, 부서명)을 메모해 두면 향후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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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서류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특히 자진출국 동의서 등)
기억하셔야 할 핵심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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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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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영장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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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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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는 단속 대상이 아니며, 신분증 지참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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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는 반드시 그린카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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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는 묵비권 및 변호사 요청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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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분자는 서류 서명 금지·증거 기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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