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까지 들어간 ICE, 무너진 ‘민감 장소’ 원칙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보스턴 이스트 보스턴 지역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화요일, 이민국 직원들이 학교 등 민감한 장소에서 체포 및 단속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전면적 불법이민 단속이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한 유치원에서 무장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교사를 체포하는 과정이 공개되면서 충격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ICE 요원이 ‘학교 건물 내부’에 진입해 단속을 실시한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체포된 여성 교사는 출근 직후 로비에서 ICE 요원들에게 제압당했으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사건 직후 국토안보부(DHS)는 “체포는 건물 ‘현관’에서 이뤄졌으며, 내부 진입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ICE 요원들이 ‘영장 없이 사설 교육시설 내부로 들어왔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시카고 시의원과 교직원들은 ICE가 취업허가증과 고용서류를 제시받고도 체포를 강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울며 대피했고, 교사들은 두려움 속에서 교실을 잠그거나 차량에 숨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체포를 넘어, 공공기관 출입을 제한하던 ‘민감 장소(Sensitive Locations)’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됐음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민감 장소’ 정책은 학교·병원·교회·장례식장 등에서의 이민 단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침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유지돼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이 지침을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종교시설·의료기관에서도 체포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교육기관 내 단속 금지의 사실상 마지막 안전망이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이번 시카고 사건처럼 “체포 대상이 학교로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명분만으로도 건물 진입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속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학교나 교회 등은 그동안 ‘피난처’로 인식돼 왔지만, 현행 행정지침하에서는 더 이상 절대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한인 가정이나 학교·데이케어에서 근무하는 이민자 교직원이라면, 합법 신분이라도 항상 취업허가증, 여권, I-94 사본 등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민 단속이 강화되는 지금, “문턱까지 왔던 공권력”이 이제는 “문 안까지 들어오는 현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절차마저 무시되는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연대하여 ‘민감 장소 원칙’의 복원을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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