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영주권자와 시민권 신청자들이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는데 괜찮을까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민법상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심사 항목에 해당합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시민권(N-400) 심사 시 최근 5년(배우자 통한 신청은 3년) 동안의 세금 신고 및 납부 이력을 검토합니다.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정직성과 책임성 결여’로 판단되어 시민권 거부 사유가 됩니다.
영주권 갱신(I-90)이나 조건해제(I-751) 과정에서도 세금 문제는 신청인의 체류 의도와 경제적 신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과거 체납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불합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결 노력의 유무입니다.
IRS(국세청)와 납부계획(Installment Agreement) 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면, 이는 오히려 ‘책임 이행’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신고 누락·현금 거래 등의 문제로 세금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시민권 신청 전 세무사 또는 변호사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신고서 사본(Form 1040, W-2, IRS Transcript)은 인터뷰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미납이 있다면 반드시 납부계획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결국, “미납 그 자체보다 해결 의지” 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세금 문제와 이민 심사의 관계
① 세금 미납 = 도덕적 품성(GMC) 결함으로 간주 가능
② 납부계획 체결 시 ‘책임이행’으로 긍정 평가
③ 허위 보고·세금 사기(Tax Fraud)는 영구적 불이익
④ 최근 5년 세금 신고내역은 시민권 인터뷰 필수 자료
⑤ 해결 노력 증거가 심사 결과를 바꾼다
시민권 신청 전 세금 점검
☐ 최근 5년(또는 3년) 세금 신고 기록 확보
☐ IRS Transcript 또는 회계사 확인서 준비
☐ 체납 시 Installment Agreement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수입·지출명세표 검토
☐ 세무 오류·미신고 사항 변호사 검토 후 수정
“세금 문제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납부 의지가 곧 도덕적 품성의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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