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DHS)는 최근 발표를 통해 올해 초 행정부 출범 이후 52만 7,000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자발적으로 출국한 이민자까지 포함하면 미국을 떠난 인원은 2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집계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이민법 집행 강화’ 정책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숫자 이면에는 강제 추방과 자진 출국의 법적·인도적 차이가 존재하며, 이 차이가 향후 이민 절차와 재입국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강제 추방과 자진 출국, 법적 결과는 다르다
우선 강제 추방(removal)은 법원이 추방 명령을 내린 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실행하는 조치입니다.
추방된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 이상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며, 이후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I-212(입국허가) 또는 I-601(사면청원) 절차를 거쳐야만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반면,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법적 부담이 적습니다.
DHS는 이번 발표에서 자진 출국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1,000달러 지원금과 항공권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법 체류자가 스스로 출국 절차를 밟을 경우, 향후 합법적 재입국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범죄자 중심 단속” 주장 vs “무차별 단속” 우려
국토안보부는 체포된 대상자의 약 70%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단속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이민자들이 함께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등 주요 도시에서는 ICE 요원들이 가정 방문 또는 직장 인근에서 비범죄 이민자를 체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법 집행 강화”가 사실상 선별적 단속이 아닌 광범위한 ‘이민 인구 정리’로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역시 이 같은 단속 강화의 여파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가정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 대리인 지정서나 위임장을 미리 준비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자진 출국의 ‘조건부 선택’
표면적으로 자진 출국은 인도적 대안으로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강제 추방 절차 중 압박에 의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ICE가 구금된 외국인에게 “자진 출국을 하면 구금이 해제된다”고 안내할 경우, 법률적 조언 없이 결정이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향후 재입국 시 ‘자의에 의한 출국’으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추방자와 동일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자진 출국을 고려 중인 이민자는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뒤, 출국 각서(Voluntary Departure Order)의 조건과 유효 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는 정책의 결과, 그러나 사람은 법의 대상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시 “매년 100만 명 추방”을 공약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이번 발표는 그 목표를 향한 ‘가시적 성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동시에 수십만 가정의 해체와 지역사회의 불안이라는 보이지 않는 대가를 남기고 있습니다.
법의 집행이 공정하려면 절차 또한 투명해야 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이민 정책만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법치와 인권의 균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법의 강제력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는 한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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