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2 투자자 비자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이, 핵심 인력을 파견하기 위한 E-2 종업원 비자(E-2 Employee Visa) 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비자는 학위나 쿼터 제한이 없고, 또한 L-1 주재원 비자처럼 해외 근무 요건(최근 3년 중 1년 이상 해외 근무)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E-2 투자자 신분을 가진 고용주의 스폰서십 하에 영주권 절차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유연한 경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2 종업원 비자의 성립 요건
E-2 종업원 비자는 두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주(E-2 스폰서)의 자격 요건입니다.
고용주는 개인 또는 법인일 수 있으나, 반드시 E-2 투자자이거나 E-2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국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국적의 동일성 요건입니다.
즉,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국적이 동일해야 하며, 한국 국적의 투자자는 한국 국적 종업원만을 E-2 신분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E-2 종업원 비자의 스폰서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종업원의 학위·경력·기술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사업체 운영 기반을 유지해야 합니다.
피고용인은 임원(executive), 관리(supervisory), 또는 필수적 종업원(essential employee) 중 한 범주에 속해야 합니다.
이 중 ‘필수적 종업원’ 요건은 특히 까다롭게 심사되며, 미국 내에서 대체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심사 기준과 입증 포인트
미 이민법 규정(8 C.F.R. § 214.2(e)(18); 9 FAM 41.51 N14.3)에 따르면, 필수적 종업원 여부는 다음 요소로 판단됩니다.
① 종업원의 학위 또는 전문 기술,
② 그 기술의 특수성,
③ 업무의 성격,
④ 보수 수준,
⑤ 미국 내 동일 인력의 채용 가능성 등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직원이 특정 기계·공정·시스템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고, 그 기술이 미국 내 사업 운영에 핵심적이며, 미국 노동시장에서 동일한 수준의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없음을 자료로 입증한다면 비자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E-2 종업원 비자는 H-1B처럼 단순히 ‘전문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의 사업 규모·운영 실적·필요 인력 구조가 비자 승인 논리와 일치해야 합니다.
E-2 종업원 비자 핵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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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E-2 투자자이거나 E-2 자격 보유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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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종업원은 동일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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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급여 지급 능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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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은 임원·관리·필수직원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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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직원은 미국 내 대체인력 부족을 입증해야 함
체크리스트
☑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국적 일치 확인
☑ 고용주가 E-2 투자자 신분을 보유 또는 취득 가능해야 함
☑ 종업원 경력·기술의 전문성 입증 자료 준비
☑ 미국 내 동일 직종 인력 채용 어려움 입증
☑ 급여지급 능력 및 사업 운영 실적 증빙
“E-2 종업원 비자는 투자자의 ‘두 번째 손’입니다. 준비가 정교할수록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술·경력·국적, 세 가지를 정확히 맞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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