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자 출입국 시 얼굴사진 촬영 의무화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국경 보안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비접촉식 옵션을 도입함에 따라 생체 인식 시스템이 미국 여행 경험의 필수 요소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의 출입국을 추적하기 위해 ‘얼굴인식 기술(facial recognition)’ 사용을 확대합니다. 이는 비자 체류기간 초과와 여권사기 방지 차원에서 추진되는 조치로 오는 12월 26일부터 새 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정책 내용 요약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 및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은 비 시민권자(non-U.S. citizens)가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얼굴인식 기술(facial recognition) 및 기타 생체정보(지문, DNA 등)를 공항, 항만, 육로 출입국 지점 전면 확대 적용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 새 규정은 2025년 12월 26일 시행 예정이며, 어린이(14세 미만)나 고령자(79세 이상)에게 적용 예외였던 기존 규정도 제거됩니다.

  • 촬영된 사진 및 생체정보는 Traveler Verification Service(TVS) 등 연방 생체정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되며, 비시민권자의 경우 이미지가 최대 75년간 보관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이 조치의 목적은 “비자 체류기간 초과(overstay) 및 여권·여행증명서 위조(document fraud)를 방지하고, 출입국 기록(entry-exit)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2. 현실성 및 실행 가능성 분석

(1) 기술 및 인프라 측면

  • CBP는 이미 공항 입국 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육로·해상 출국 감시는 상대적으로 늦었습니다.

  • 육로 차량 탑승자 전체에 대하여 실시간 얼굴인식 및 사진 촬영을 시행하려면, 차량 내부 촬영기술, 조명·각도·탑승자 위치 등 기술적 난제가 존재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차량 탑승자의 얼굴 촬영 성공률이 60~80 % 수준이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 육해공 모든 출입국 지점에 걸쳐 데이터 수집·실시간 처리·장기보관을 통해 “출입국 대사 기록(entry-exit record)”을 완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CBP는 3~5년 내 전면 구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2) 조직·운영 측면

  • 지면·육로 출국 항목이 기존에 제대로 감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조치는 감시 범위 확대라는 측면에서 현실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 시 현장 인력·기술 배치·출국 통로 설계 등이 병행돼야 하며, 단기간 내 완전한 전면 적용은 도전적입니다.

  • 또한, 데이터 저장 및 조회 시스템의 보안·정확성 확보가 필수이며, 시스템 오류 또는 오인식(false match) 등이 발생할 경우 업무 지연 또는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정책 효과 측면

  • 비자 체류기간 초과자(overstays)를 식별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은 실제 통계 상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예컨대 의회조사국(CRS)은 2023년 기준 미국 내 불법체류자 약 1,100만 명 중 ≈ 42 %가 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한 상태라고 추정했습니다.

  • 따라서 얼굴인식 및 생체정보 확대는 이민·출입국 관리 측면에서 잠재적 고효율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시 확대 → 즉시 체류기간 초과자 감소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는 여러 외부변수(이민자 흐름, 법원청구, 추방절차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기대만큼 빠른 효과가 보장되진 않습니다.

3. 법률적·인권적 쟁점

(1) 헌법 및 법률 측면

  • 생체정보 수집 및 얼굴인식 기술의 확대는 미국 헌법 제4차 수정조항(불합리한 수색·압수 금지) 및 제14차 수정조항(평등 보호)과 충돌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얼굴인식 기술의 정확성 문제, 소수민족에 대한 오인식 가능성, 광범위한 감시망화(surveillance creep)가 비판받고 있습니다.

  • 현재 연방 차원에서는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아직 부족하며, DHS 내 지침이 존재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보관에 대한 입법적 감독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이민·출입국 관리 분야에서의 생체정보 수집은 이미 INA § 215, INA § 287 및 8 CFR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나, ‘얼굴사진 촬영·장기보관’의 구체적 절차·한계가 새로운 쟁점입니다. 예컨대 CBP 증언 자료에 따르면 비시민권자의 사진은 최대 75년간 보관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2) 프라이버시 및 공정성 이슈

  • 얼굴인식 기술이 흑인, 라티노 등 소수민족에 대해 오인식률( false positive/false match )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으며, 민권 단체들은 이 기술의 대규모 도입이 인종·민족 차별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모든 비시민권자에게 사진 촬영 요구”라는 방식은 광범위한 감시 체계화로서 “목적 외 사용(mission creep)”이나 제3자 활용 가능성, 데이터 유출 위험 등의 인권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생체정보 저장 및 활용에 대해 피의자·피검자에게 제공되는 절차적 보호 또는 이의제기(right to challenge) 수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3) 제도적·절차적 리스크

  • 출입국 지점마다 인프라가 상이하고, 차량·보트·열차 등 다양한 통로에서 얼굴인식 기술의 적용이 기술적으로 더 어렵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 차량 탑승자 대상 파일럿에서 성공률이 60~80% 수준에 그쳤습니다.

  • 만약 시스템 오류나 오인식이 발생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은 외국인의 구제 절차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보상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한인 커뮤니티·개인 대비 전략

  •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자·영주권자·비이민 비자 체류자들은 12월 26일 이후 출국·입국 시 얼굴촬영 및 생체정보 제공 요구 가능성이 높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출입국 시 여권·비자뿐 아니라 얼굴인식 촬영 절차·생체정보 활용에 관한 공지·설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심이 있을 경우 사진 촬영 전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차량·육로 등으로 출국하거나 재입국할 경우, 현재 해당 지점에서의 기술 적용 여부와 과거 사례에 대한 정보(오인식 여부 등)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개인 프라이버시 및 권리 침해 우려 차원에서, 얼굴촬영·생체정보 제출 요청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의문 제기 및 로컬·연방 민권단체(예: ACLU) 상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나 법률·이민 상담사 측면에서는 출입국 시점에서의 생체정보 기술 변경 가능성을 예정 대비해야 하며, 기업이 외국인 직원 또는 방문객을 수반하는 경우 새로운 출입절차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안내·교육이 필요합니다.

5. 결론

이번 얼굴인식 및 생체정보 확대 조치는 미국 이민·출입국 체계에서 감시·추적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변화입니다. 기술·인프라 확충 상황, 시행시점의 현실적 제약 등을 감안할 때 즉시 완전한 적용은 어려울 수 있으나, 향후 3 ~ 5년 내에 입국·출국 모두에서 일상적인 생체정보 수집 체계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개인 프라이버시·절차적 정의(fairness)·차별 가능성이라는 법률적·인권적 쟁점은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체류자 및 방문자는 이 변화에 미리 대비하여 자신의 권리와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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