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 행정부가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조직의 고위 책임자 교체 등 대대적인 개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개편안은 대통령이 설정한 연간 100만 명 이상 추방이라는 목표에 비해 실제 속도가 지체되고 있다는 백악관 및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의 불만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황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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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는 전국 현장 사무소의 고위 책임자 수명을 재배치하고, 단속과 추방을 전담하는 부서를 재정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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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부는 추방 수단인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 권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인 이민 정책 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이 조치는 기존에는 국경을 넘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던 제도를 미국 전역에 확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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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CE 내부 조직의 리더십 변경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Enforcement & Removal Operations(ERO)의 책임자 교체가 이루어졌고, 이는 이민단속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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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행정부는 이미 첫 해에 50만 명 이상을 추방했으며 연말까지 수치를 대폭 늘릴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전문가 시선과 문제점
이처럼 조직을 급히 재편하고 단속 속도를 높이려는 시도에는 몇 가지 법적·실무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먼저, 신속추방 제도가 확대되면서 절차적 권리 보장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 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는 이 제도가 법원의 심리 없이 신속히 추방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대대적인 조직 변경은 현장 책임자가 바뀌면서 장기적 전략이나 지역사회와의 신뢰 구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전 ICE 고위 간부였던 한 인사는 “지속 가능한 대응보다는 속도에만 집중하다 보면 누구도 현장 진정한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민법적으로 유의해 두실 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민자 분들이 혹은 가족이 추방위기에 놓였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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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추방 절차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법원 심리 없이 추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절차적 방어권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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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이나 책임자 교체가 있다는 것은 단속 속도나 방법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서류, 심문, 구금 등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 및 권리 숙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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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구금·추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체포·구금 시 자신의 권리(예: 변호인 조력권·침묵권)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한 ICE 조직 개편이 실행될 경우, 단속과 추방 활동이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만큼 이민 상태에 놓인 분들께는 더욱 자신의 권리를 알고 준비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제 칼럼이 그 준비의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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